안녕하세요 ,
오늘은 LH에서 수시모집하고있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 공고의 경우, 2022년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2022년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있습니다.
지금 LH에서 진행하는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의 경우,
청년(만 19~39세/대학생)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전국에서 3000호수를 모집하고 있으며,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.
신청자격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니기만 하면 해당되기때문에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것 같은데요.
청년전세임대 신청과정이 행복주택, 매입임대 등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.
이사, 독립을 준비중이셨던 분들은 올해 12월30일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,
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?
● 신청방법
● 신청자격 및 순위
자세한 대학교 인정 기준과 졸업, 중퇴 학교 인정 기준은 맨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● 제출서류
● 신청절차, 기간 및 방법
** 입주자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 된 이후에 지원가능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. **
** 성립 된 이후, lh담당자에게 요청 후 계약 체결하여야합니다. **
> 자세한 사항은 기타유의사항 참고하시면 됩니다.
●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
-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,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 하여 셰어형으로 요청(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. 단, 남매는 허용)
-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,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%이내, 2인 이상 입주 시 (셰어형에 한함) 지원한도액의 200% 이내만 지원가능
-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m²이하(1인가구 기준)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)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, 별도로 취사 ·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(사실상 사용)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
-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(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)하여야함 [단, 수도권(60만원), 광역시(45만원), 기타지역(40만원)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]
● 임대조건
●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
● 기타 유의사항 ●
더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들은 위의 파일에서 확인하시고 작성하실수 있습니다.
2022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의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
오늘도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좋은 하루 보내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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