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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정보, 임대주택/임대주택

의정부시 행복주택(호원,민락,녹양,고산)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알아보기

by glossier youn 2022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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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에서 의정부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 

금회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및 공급비율조정인데요,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.

 

 

  • 모집공고일: 2022년 11월 28일
  • 단지위치
    • 호원행복주택: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9-8, 호원 LH행복 
    • 민락행복주택: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-17, 민락 LH10단지
    • 녹양행복주택 :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6번길 16, 녹양LH5단지
    • 고산행복주택: 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14, 고산LH1단지
  • 공급대상
    • 대학생계층
      •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.복학 예정인 사람
      •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(또는 중퇴)한지 2년 이내인 사람
    • 청년계층
      •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(출생일: 1982.11.29 - 2003.11.28)
      •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,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  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    •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사람
        • 예술인
    •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(출생일: 1957.11.28 이전)
    • 주거급여수급자는 <주거급여법>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
    • 신혼부부 , 한부모가족 계층
      •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
      •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
      • 한부모가족은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
    • 산업단지근로자는 민락10 행복주택
      •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(서울특별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)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,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
      •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(서울특별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)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
    •  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입주자격완화의 주요 내용

 

이번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, 입주자격 요건(소득, 기간요건)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.

 

 

 

● 임대대상

 

 임대조건

 

 

 

 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

 

 

 

 

 

대학생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1.28) 현재,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(대학생은 1-가와 2~4, 취업준비생은 1-나와 2~4)을 모두 갖춘 자 입니다.

 

 

 

청년계층은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1.28.) 현재,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(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1-가와 2~5를 충족 하면 되고, 사회초년생의 경우 1-나와 2~5를 만족하면 됨)을 모두 갖춘 자 입니다.

 

 

산업단지 근로자(민락 10단지 해당)는 모집공고일(2022.11.28.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고,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· 연구기관 및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(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)에 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 (단, 1년이상 근무자 이거나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)가 해당됩니다.

 

 

신혼부부/한부모가족 계층은 모집공고일(2022.11.28) 현재,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)으로서 아래의 요건(신혼부부는 -가와 2~5를, 예비신혼부부는 -나와 3~6를, 한부모가족은 -다와 3~5를 모두 해당하면 됩니다.

 

 

 고령자 계층은 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1.28.) 현재,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(1957.11.28 포함 이전 출생)입니다.

 

 

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 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1.28.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.

 

  공급일정

 

 신청서류 (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)

인터넷(PC, 모바일)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하며, 현장신청자는 접수시점에 제출합니다.)

의정부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모집공고.pdf
2.11MB

 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오늘도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좋은 하루 보내세요 :)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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